- 법률의 취지·내용에 합치되지 않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권 도입 관련 -
(2015. 6. 1. 국회 사무처)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1. 개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 관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석의원 244명 중 211명 찬성(반대 12명, 기권 21명) 의결(2015. 5. 29 )
(주요내용)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
(유사 입법례) 결산 시정요구(국§84②), 국정감·조사 시정요구(국감조§16③)
(국회법§84②) … 국회는 …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감조법§16③) 정부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개정 필요성
「헌법」제75조 및 제95조에 따르면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
⇒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 통제 필요성이 제기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사항을 규정한 행정입법으로 거론되는 사례
-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에서 “재해예방사업 및 국가정책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서 무상보육 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하도록 규정
-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건축사가 아닌 자에게 건축사사무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규정
3. 제기되는 논란에 대한 의견
「헌법」 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
상임위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가능
⇒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음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다.
⇒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이 충돌하지 않음
4. 결론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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