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인사청문 요청서 상 황 후보자 수임료는 17억 700여만원으로 확인, 당초 알려진 금액보다 1억 1,700여만원이나 더 많아
-13년 2월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 로펌으로부터 추가로 급여 2,171만원, 상여 9,663만원 받은 것으로 확인
-2월은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닌데 상여금 받고, 법무부장관 지명일은 2/13일 이지만 18일분의 2월 급여 받아,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성격으로 보여져 논란 예상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으로부터 받은 수임료는 당초 알려진 15억 9천만원보다 1억 1,700여만원 많은 17억 7백여만원으로 확인되었다. 그 차액은 황교안 지명자가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013년 2월에 태평양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급여와 상여금 때문인데, 2월은 태평양의 상여금 지급시기도 아니고, 장관지명일이 2월 13일임에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도 과다 지급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법무부 장관 취임 “축하금”이나 “보험금”의 일종으로 볼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이 이번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과 지난 2013년 2월에 제출된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을 서로 비교해본 결과, 임명동의안에 포함된 태평양 재직시설의 근로소득(법무법인으로부터 황 지명자가 지급받는 수임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내역을 비교해본 바에 따르면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 상의 근로소득은 2011년 2억 7,129만 9,000원, 2012년 12억 8,311만 8,000원, 2013년 3,603만원 등 3년간 총 15억 9,044만 7,000원이었지만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상의 근로소득에 따르면 2011년 2억 7,129만 9,000원, 2012년 12억 8,191만 8,000원, 2013년 1억 5,437만 1,630원 등 3년간 근로소득은 총 17억 758만 8,630만원으로 밝혀졌다. 원래 알려진 것보다 1억 1,714만 1,630원이나 더 많은 수임료를 받은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의 수임료 차이는 없고, 2012년은 당초보다 수임료가 120만원 줄어든 반면 2013년에는 당초보다 수임료가 1억 1,834만 1,630원이나 늘어났다. 2012년의 수임료 차이는 법무부 장관 임명동의안의 제출시점이 2012년분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기 전인 2013년 2월이어서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 상의 수임료는 연말정산하기 전 법무법인이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 기준이고,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의 수임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인데, 현재 제출된 자료대로 연말정산을 확정된 소득이 애초 법무법인이 지급했다고 신고한 소득보다 120만원 줄어들었다면 그 120만원 만큼은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 황 후보자의 정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황교안 후보자 로펌 수임료 신고 내역 비교표]
소득 연도 |
근무기간 |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 |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
수임료 차이 (b-a) |
2011년 |
9/19~12/31 |
271,299,000원 |
271,299,000원 |
- |
2012년 |
1/1~12/31 |
1,283,118,000원 |
1,281,918,000원 |
△1,200,000원 |
2013년 |
1/1~2/18 |
36,030,000원 (급여 36,030,000원) |
154,371,630원 (급여 57,744,630원, 상여 96,627,000원) |
118,341,630원 |
수임료 합계 |
- |
1,590,447,000원 |
1,707,588,630원 |
117,141,630원 |
문제는 2013년 수임료인데, 당초 법무부장관 임명동의안에는 1월분 급여로 3,603만원만 신고되었지만 이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는 급여 5,774만 4,630원과 상여 9,662만 7,000원을 포함, 모두 1억 5,437만 1,630원이 신고되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로펌으로부터 급여 2,171만 4,630원과 상여 9,662만 7,000원을 추가로 받은 것이다.
하지만 태평양의 상여금은 1, 4, 7, 10월에 분기별로 한 번씩 지급되고 있고, 실제 2012년 황후보자의 근로소득 신고내역에 있어서도 평달에는 3,603만원이 동일한 액수로 지급된 반면, 4, 7, 10, 12월(소득세법은 12월분 상여금을 다음달에 지급한다 12월에 지급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2월의 신고금액이 많게 나타난다)에는 평 달보다 훨씬 많은 1억 8,866만 5,000원에서 3억 97만 3,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2월은 상여금을 지급 달도 아닌데도 1억원에 가까운 상여금이 지급된 것이어서 당연히 그 지급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제출된 2013년 소득신고 자료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태평양에 2013년 2월 18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에는 사실상 로펌일을 할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날인 2월 13일까지를 근무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사실상 5일분에 해당하는 643만 3,928원(매월 급여 3,603만원☓5일/28일)의 급여가 추가로 지급된 것이다.
이처럼 로펌이 법무부장관 지명이후에 지급된 수임료 중 상여금 9,662만 7,000원과 급여 643만 3,928원은 안 줘도 되는 돈을 지급한 것인데,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취임으로 인해 로펌을 사직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사실상 법무부장관 취임 “축하금”을 줬거나, 로펌으로서는 일종의 “보험료”을 낸 것으로 보인다. 이 돈의 성격에 대한 황 후보자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
박원석 의원은 “항간에 떠돌던 황 후보자의 수임료가 당초 밝혀진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관련 자료가 제출되어 전관예우로 수임한 사건과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임료가 얼마인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뼈 속까지 전관예우인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 취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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