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사건일 가능성 있어
- 삼성그룹과 무관한 사건이면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할 이유 없어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 재직하면서 2012년 3월 28일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황 후보자의 답변과 해당 상속청구 사건의 위임인이 누구인지 밝힐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황 후보자가 이건희 씨의 상속분쟁 사건을 맡은 사실이 없으며, 황 후보자가 맡은 사건은 사인간 상속회복청구 사건으로 개인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건 위임인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건희 씨의 상속회복청구 사건을 수임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수임한 상속회복청구 사건의 위임인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황 후보자는 즉시 말이 아니라 증빙자료를 근거로 해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황 후보자가 수임한 상속회복 사건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혹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상속회복청구 사건 위임인을 밝히는 것 뿐입니다.
또한 태평양 재직시 수임한 모든 사건의 수임기록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