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선고 받은 횡령 사건이 황 후보자 수임이후 무죄로 뒤집혀
해당 사건 담당한 재판부 주심, 황 후보자와 고교시절 같은 반 동창
태평양 아닌 김앤장 변호사건 임에도 수임, 위력행사 의도 있었나
국회 제출 안한 별도 소득있을 가능성 높아, 관련 자료 제출해야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정의당 박원석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오늘(31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황교안 국무총리후보자가 2심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횡령 사건을 수임한 이후 해당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법원 주심 대법관은 황 후보자와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해당 사건은 후보자가 재직 중이던 로펌인 태평양이 아닌 다른 로펌이 변호하던 사건이었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황 후보자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 것이 전관으로서 위력을 행사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야말로 악성 전관예우 사례”라고 주장했다. 더불어“이 사건은 본인이 재직 중이던 로펌의 사건도 아닌 만큼, 국회에 제출한 급여내역 외에 별도의 수임료가 있었을 것이므로 황 후보자는 해당 수임료의 용처와 소득신고여부 등을 증명할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조윤리협의회가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2년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의 횡령사건을 수임했다. 정휘동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거동이 불편한 모친을 청호나이스의 고문으로 등재하고 5억 8천여만 원을 급여로 지급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한편,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3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정휘동 회장은 1심(2012.1. 5. 선고)에서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횡령에 대해서도 모친이 치매에 걸려 고문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된 2011년에 지급한 금여 6,400여만 원만 횡령액으로 인정되어 벌금 1억 원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정 회장과 검찰이 모두 상소하여 이어진 2심(2012.4.13. 선고) 재판부는 모친에게 지급한 급여 5억 8천여만 원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보고 불법 대부 행위 역시 유죄로 판단해 정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회장은 재판을 대법원으로 끌고 갔다.
이때까지 정 회장을 변호했던 것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사건접수(2012.4.27.)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위임장을 제출(2012.4.30.)한다. 변호인이 태평양에서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로 교체된 것이다. 법조윤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황교안 후보자가 해당사건을 수임한 것은 변호인 교체 이후(2012.6.22.)다. 황교안 후보자는 이듬해 법무부장관에 취임(2013.3.11.)한다. 대법원(2013.6.27. 선고)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 해당 사건은 같은 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확정되었다.
한편, 당시 재판부인 대법원 2부의 주심 대법관은 김용덕 대법관으로 황교안 후보자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다. 고등학교 3학년 때에는 황 후보자와 같은 반이기도 했다. 즉, 황교안 후보자는 재판부와 사적관계가 있는 사건을, 본인이 몸담고 있던 로펌이 변호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수임한 것이다. 황교안 장관이 ‘전관예우’ 재판부와의 ‘사적관계’를 통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황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태평양 재직시절 당시 급여내역 외에 별도의 수임료가 있을 가능성도 드러난 셈이다.
이에 박원석 의원은 “황 후보자는 지난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전관이라는 이유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사건이야 말로 공정성에 오해를 일으킨 악성 전관예우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황 후보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는 한편, 해당 사건의 수임료와 용처, 그리고 신고여부 등을 밝히고 이를 증명할 자료 등을 조속히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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