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8일(목)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및 2건의 사임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한다.
- 국회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가 제정․개정․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28.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27 (누계) |
14,556 |
377 |
130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97 |
15. 5. 28 |
32 |
|
2 |
|
|
|
|
1 |
1 |
|
|
|
36 |
계 |
14,588 |
377 |
132 |
18 |
3 |
40 |
4 |
73 |
15 |
37 |
2 |
44 |
15,333 |
※ 처리 건수: 5,273건
- 본회의 가결 2,33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6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298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0인) |
15.5.28 |
•교육감직선제를폐지하고시․도지사가시․도의회의동의를얻어임명하도록함. |
15299 |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2인) |
15.5.28 |
•병역의무를이행한병역의무자가전역또는소집해제되는때에는사회에원활하게복귀․적응할수있도록보수중일부금액을적립한적립금을지급하는전역준비제도의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적립금과동일한금액인희망준비지원금을지급하도록함. |
15300 |
산림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
15.5.28 |
•지역조합및중앙회의사업에「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촉진법」에따른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추가하고,중앙회의사업에평생교육시설의설치․운영,산림분야정보기술용역및시스템구축사업을추가함. |
15301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1인) |
15.5.28 |
•부가가치세면제대상에목초․사료작물의재배용종자를포함함. |
15302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5.28 |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계약담당자는일정금액미만의공사․물품․용역의계약에대하여해당지역에소재하고있는소상공인만을대상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도록함. |
15303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0인) |
15.5.28 |
•현행농공단지에대해서만관리권자가양도의무불이행자에게철거명령을할수있도록한것을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등에대하여도철거명령을할수있도록함. |
15304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23인) |
15.5.28 |
•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가제정․개정․폐지되거나입법예고또는행정예고된때에는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여검토받도록하고,상임위원회는위원회또는상설소위원회를정기적으로개회하여대통령령등에대하여법률의위반여부등을검토하도록함. |
15305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28 |
•재화등의판매에관한계약체결을강요하거나계약해지방해를목적으로소비자를위협하는행위,거짓․과장광고나기만적방법으로소비자를유인하거나청약철회․계약해지를방해하는행위등에대한벌칙을상향함. |
15306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28 |
•의사,소속의료기관의장또는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장에대하여원정장기이식의사후경과기록작성․제출및보존의무를규정함. |
15307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28 |
•국가인권위원회진정대상에어린이집및유치원에인권을침해당하거나차별행위를당한경우를추가함. |
15308 |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1인) |
15.5.28 |
•농어촌지역이포함된도농복합형태의시에서동지역이읍으로전환을희망할경우에는읍으로전환이가능하도록함. |
15309 |
도로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1인) |
15.5.28 |
•도농복합도시의동지역을경유하는일반국도및지방도의교량과터널은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하도록함. |
15310 |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2인) |
15.5.28 |
•농업생산자단체등이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을목적으로재배단지를조성할경우에도농지를소유할수있도록함. |
15311 |
학교급식법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등10인) |
15.5.28 |
•급식운영비는학교설립․운영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그경비의일부를부담할수있도록하고,학교급식식품비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함. |
15312 |
과학기술인공제회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2인) |
15.5.28 |
•과학기술공제회는사무수행을위하여불가피한경우당사자의동의를받아「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건강에관한정보와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함. |
15313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11인) |
15.5.28 |
•채권자가중소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무역보험공사및근로복지공단인경우에도시간과비용이낭비되는소송절차를생략하도록함. |
15314 |
청소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0인) |
15.5.28 |
•매년7월9일을청소년의날로함. |
15315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10인) |
15.5.28 |
•청장년창업활성화와가업승계촉진을위하여소상공인의경우대표자를포함시켜소상공인을위한직업훈련과정이나학과를설치ㆍ운영할수있도록함. |
15316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3인) |
15.5.28 |
•군인의임용,진급,보직등인사관리에관하여합리적인사유없이출신지역과출신학교등을이유로차별하여서는아니된다는기본원칙을법에명시함. |
15317 |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등록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중에서배상책임이가능한경우는제외함. |
15318 |
군복및군용장구의단속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군복또는군용장구의제조또는판매업허가의결격사유에서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를제외함. |
15319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학원의설립․운영등록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1532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가필요한법률안의심사에관한규칙안(이만우의원등13인) |
15.5.28 |
•소관위원회가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를거쳐야하는상당한규모의예산또는기금상의조치를수반하는법률안의범위를규정하고,그협의의세부절차를정함. |
15321 |
기술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의결격사유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을제외함. |
15322 |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광고판매대행자대표자의결격사유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사람을제외함. |
15323 |
비파괴검사기술의진흥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비파괴검사업등록의결격사유중파산자로서복권되지않은자를제외함. |
15324 |
경력단절여성등의경제활동촉진법전부개정법률안(류지영의원등10인) |
15.5.28 |
•제명을「여성의경력단절예방및경제활동촉진법」으로변경함. •국가등의책무에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포함시키고,사업주는경력단절을야기하는사업장내의관행과제도를개선하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함. •여성가족부장관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여성의경력단절예방을위한사업을실시할수있도록함. |
15325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법인의임원결격사유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를삭제하고,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자가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법인의대표자가되는것을금지함. |
15326 |
민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1인) |
15.5.28 |
•가정법원은가정폭력으로인하여이혼을하여야할급박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당사자의요청이있는경우에만전문상담인의상담을받을것을권고할수있도록하고,자녀의복리뿐만아니라가족의안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에도면접교섭권을제한할수있도록함. |
15327 |
골재채취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5.28 |
•골재채취업등록결격사유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경우를제외함. |
15328 |
가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등12인) |
15.5.28 |
•가정폭력사건의경우이혼,양육․면접교섭등의가사소송과가사조정을다른가사소송이나가사조정보다신속히처리하도록함. |
15329 |
환경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5.28 |
•친환경물품을사용하는등어린이활동공간을친환경적으로운영하는어린이활동공간을환경안심어린이활동공간으로지정및인센티브를부여하고시설소유자에게인증마크를부여하는제도를도입함. |
15330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등10인) |
15.5.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를거쳐야하는예산관련법률안임에도불구하고그협의가이루어지지아니한경우소관위원회는심사보고를할수없도록하고,본회의안건심사시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협의를거친경우에는소관위원회위원장의심사보고를듣고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협의경과와결과를청취하도록함. |
15331 |
윤리특별위원장(김재경)사임의건(김재경의원) |
15.5.28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선출로인하여윤리특별위원장직을수행할수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
15332 |
정보위원장(김광림)사임의건(김광림의원) |
15.5.28 |
•일신상의사유로정보위원장직을수행할수없기에사임서를제출함. |
15333 |
제333회국회(임시회)회기연장의건(의장) |
15.5.28 |
•제333회국회(임시회)회기를5월29일까지1일간연장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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