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6일(화) 백재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대통령이 제출한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백재현의원 대표발의):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및 고용창출투자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감축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박덕흠의원 대표발의):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에 따른 기준 인구수 범위에서 획정하도록 하되, 선거인수를 고려하여 농어촌 지역으로만 구성된 국회의원지역구의 경우에는 기준 하한인구수에 미달한다 할 지라도 국회의원지역구로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에 일정 수준의 오차를 허용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26.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22 (누계) |
14,519 |
377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59 |
15. 5. 26 |
20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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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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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계 |
14,539 |
377 |
130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80 |
※ 처리 건수: 5,269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0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260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백재현의원등12인) |
15.5.26 |
•대기업에대한연구․인력개발비및고용창출투자의법인세세액공제를감축함. |
15261 |
사면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1인) |
15.5.26 |
•현재특별사면등을행한후5년이경과한때부터공개하도록한사면심사위원회의회의록을특별사면등을행한후즉시공개하도록함. |
15262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2인) |
15.5.26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등록결격사유중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않은경우를삭제함. |
15263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명연의원등13인) |
15.5.26 |
•신고의무장소중‘그밖에여러사람이모이는장소’의범위및신고의방법․기간등을보건복지부령으로정함. |
15264 |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2인) |
15.5.26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원자로조종사면허․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등의취득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15265 |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12인) |
15.5.26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시행기간을10년에서20년으로연장하고,현재평균가격의90%미만하락시발동하던발동기준을평균가격하락시로완화하며,현행90%인보전비율을전액보전으로상향조정함. |
15266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의원등10인) |
15.5.26 |
•사업주체,설계자,감리자및입주자대표회의등은어느당사자일방이조정등의신청을한때에는상대방도조정절차에의무적으로참여하도록함. |
15267 |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2인) |
15.5.26 |
•감정평가사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15268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전해철의원등12인) |
15.5.26 |
•자유무역지역입주허가의결격사유에서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을제외함. |
15269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5.26 |
•어린이보호구역으로지정한시설의주출입문으로부터100미터이내의횡단보도에는신호등을우선적으로설치․관리하도록함. |
15270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5.26 |
•원산지표시위반자에대한의무교육을실시하고,원산지표시위반자가입점․판매하는통신판매중개업체의정보를함께공개하도록함. |
15271 |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등10인) |
15.5.26 |
•교부세정산시기를결산이완료되는연도의다음다음연도로1년더유예하도록함. |
1527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등10인) |
15.5.26 |
•내국세및교육세의예산액과결산액의차액으로인한교부금차액의정산연도를‘해당결산이완료되는연도의다음다음연도’로함. |
15273 |
전파법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등10인) |
15.5.26 |
•적합성평가를받은방송통신기자재등과동일한기자재를판매또는수입하는경우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확인을거쳐적합성평가를면제받을수있도록함. |
1527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0인) |
15.5.26 |
•현행시행령에서규정하고있는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요원의범위를법률에규정함. |
15275 |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1인) |
15.5.26 |
•국토교통부장관으로하여금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사용되는무인비행장치등초경량비행장치의조종자에대하여정기적으로항공안전에관한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5276 |
국무총리(황교안)임명동의안(대통령) |
15.5.26 |
•헌법제86조제1항에따라황교안을국무총리로임명하고자국회의동의를요청함. |
15277 |
통상조약의체결절차및이행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5.26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하여금통상협상개시30일전까지통상조약체결계획을수립하도록함. |
15278 |
국민의휴일에관한법률안(홍익표의원등10인) |
15.5.26 |
•한글날,어린이날,현충일을특정요일로지정하는요일지정휴일제를도입하고대체공휴일을지정하는등국민의휴일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5279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5.26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정하는취약점분석․평가기준에실시간보안감시인력,네트워크모니터링등을위한보안장비,관리기관소속공무원및임직원에대한사이버보안교육및침해사고관리방안이반드시포함되도록함. |
15280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의원등10인) |
15.5.26 |
•선거구획정시인구편차에따른기준인구수를규정하되,선거인수를고려하여농어촌지역으로만구성된국회의원지역구의경우에는기준하한인구수에미달한다할지라도국회의원지역구로획정할수있도록하며,부득이한경우자치구․시․군의일부를분할하여다른국회의원지역구에속하게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국회의원지역구획정의기준이되는상한인구수와하한인구수에일정수준의오차를허용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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