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세미나 개최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가재정연구포럼(대표의원: 나성린․장병완),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한국세무학회(회장: 홍기용)는 공동으로 2015년 5월 27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5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한국세무학회 2015년도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이라는 주제로 학회 회원들의 의견과 그간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 세법․세정 개정 건의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 따르면, 건의안은 회원들의 의견을 직접 모은 28건과 학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에 담긴 27건으로 구성되며, 예시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대상 명확화, 금융기관에 대한 교육세 과세제도 개선 등이 제시되었다.
오 윤 한양대 교수는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과세에 관한 근본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오 교수는 발제문에서 OECD 주요 국가들은 사업소득과 그에 준하는 배당소득 등 비이동성 소득에 대해서 원천지주의에 따른 과세제도를 도입해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수년간 동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형태의 거주지주의를 지향하는 과세구조를 갖고 있으나, 원천지로서의 우리나라에서의 과세는 충실하게 하고 국외로의 진출에 대한 과세상으로는 간명한 원천지주의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재형 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우리나라 조세지원 구조의 재검토”를 주제로 발표를 한다.
장 세무사는 발제문에서 우리나라 조세지원제도의 범위가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상당히 넓은 편이며, 지난 3년간 조세지원의 감축을 주요 세입확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장 세무사는 조세지원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전체구조는 유지하되 조세지출의 성격이 명확한 부분과 불명확한 부분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날 종합토론은 김기흥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박원석(정의당 의원), 이 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손명기(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강병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문희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박금철(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국회, 시민단체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법개정 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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