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1일(목) 우윤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과 강기정의원 등 93인이 발의한 “국가보훈처장(박승춘) 해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9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 대표발의):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하며, 회사 이외에 다른 주주도 대표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개선한다.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만우의원 대표발의): 초등학교, 중학교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에 안전거리 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2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20 (누계) | 14,478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16 |
15. 5. 21 | 8 | 1 | 9 | ||||||||||
계 | 14,486 | 376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225 |
※ 처리 건수: 5,269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0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9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217 |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3인) | 15.5.21 | •공기업․준정부기관의이사회는해당기관별전문성․특수성을고려한임원후보자추천기준을마련하고,임원추천위원회는그기준에따라해당기관의기관장․이사및감사후보자를추천하도록함. |
15218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3인) | 15.5.21 | •승객안전에위해를가할수있는광고물의표시와설치를금지할수있도록‘도로교통의안전’이라는문구를‘교통수단의안전과이용자의통행안전’으로개정함. |
15219 | 유통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21 | •대규모점포등의등록결격사유중금치산자․한정치산자를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함. |
15220 | 상법일부개정법률안(우윤근의원등13인) | 15.5.21 | •모회사의주주가자회사이사의책임을추궁할수있는다중대표소송제도를도입함. •대표소송제기후합병등으로주주의자격을상실한경우에도대표소송의효력을인정하고,회사이외에다른주주도대표소송에참가할수있도록하는등대표소송제도를개선함. •일정자산규모이상의상장회사에서2인이상이사를선임할때소수주주권으로집중투표를청구할경우정관으로이를배제할수없도록하고,주주가총회에출석하지않고전자적방법으로의결권을행사할수있도록하는전자투표제를단계적으로의무화함. |
15221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5.21 | •우선변제를받을수있는소액상가임차인을확대하기위하여환산보증금이아닌보증금을기준으로우선변제권을받을수있도록함. |
15222 | 국가보훈처장(박승춘)해임촉구결의안(강기정의원등93인) | 15.5.21 | •국가기관의공식적인업무보고자료에특정단체의일방적주장을기재하여소관상임위원회인정무위원회를파행시키고,지난2년간여론을수렴한다는핑계를대면서5.18기념곡지정을고의로지연시키는등의이유로박승춘국가보훈처장의해임을강력히촉구함. |
15223 | 수난구호법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2인) | 15.5.21 | •외국의여객선이「수난구호법」상여객선에포함되도록명시하여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제출하도록함. •긴급구난시에도구난작업신고를하도록하여2차적인사고를방지․관리할수있도록하며,국가가민간해양구조대원에대한신체검사필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5224 |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만우의원등10인) | 15.5.21 | •초등학교,중학교와각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하는자전거이용과관련된교통안전교육에안전거리확보에관한사항을추가함. |
15225 | 건강가정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0인) | 15.5.21 | •여성가족부장관은건강가정관련분야에관한학식과경험을가진사람에게건강가정사자격증을발급할수있도록함. •건강가정사는권익증진및자질향상을위하여한국건강가정사협회를설립할수있도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