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5. 5. 15.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5일(금)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진태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동철의원 대표발의): 전직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에 대하여 보수연액의 90%에 상당하는 공익활동 지원금 및 비서관?비서 등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고,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자문, 법조인력 양성, 사기업체 취업 등 제한 및 연금 병급 금지 등을 규정하여 전직 대법원장 등이 공익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진태의원 대표발의): 디지털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진술 또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도 증거능력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기록된 영상녹화물이 원진술자의 진술내용과 동일함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15.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14 (누계) |
14,412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150 |
15. 5. 15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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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계 |
14,424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162 |
※ 처리 건수: 5,269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60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151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2인) |
15.5.15 |
?거주자의기본공제대상자가기부한정치자금에대하여도세액공제를받을수있도록하고,10만원초과금액에대한세액공제율을현행15%또는25%에서24%또는38%로상향조정함. |
15152 |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5.15 |
?개인?법인등의식별이가능하지않거나영업상비밀을침해할가능성이없는경우에는특정대상에관한수량적정보를작성하거나학술연구를위한목적외에도통계자료제공이가능하도록하고,통계응답자본인이응답한자료또는사업체의영업상비밀에속하지않는사업체명등정보는특정개인?법인등의식별이가능해도예외적으로통계자료제공을할수있도록함. |
15153 |
공무원교육훈련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5.15 |
?제명을「공무원인재개발법」으로변경하고,중앙공무원교육원을국가인재개발원으로개편함. ?공무원의자기개발의무및행정기관의장의지원의무를명시하고,공무원교육훈련기관등과의협의체구성?운영의근거를마련함. |
15154 |
전직대법원장등의공익활동지원에관한법률안(김동철의원등10인) |
15.5.15 |
?전직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등에대하여보수연액의90%에상당하는공익활동지원금및비서관?비서등인력을지원하도록하고,중요정책의수립에관한자문,법조인력양성,사기업체취업등제한및연금병급금지등을규정하여전직대법원장등이공익활동에전념할수있는여건을마련함. |
15155 |
감정노동종사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황주홍의원등15인) |
15.5.15 |
?국가와사업주에게감정노동종사자의업무상정신적스트레스와이로인한건강장해를예방하게하고감정노동종사자의근로환경을개선하기위한계획의수립,실태조사의실시및사업주의책임등을법률에규정함. |
15156 |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10인) |
15.5.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자료제공요청시자료제공요구서를요양기관에사전에발송하고,보건복지부의현지조사시조사계획서를요양기관에사전통지하도록규정함. |
15157 |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1인) |
15.5.15 |
?혼인관계가종료된날부터300일내에출생한자라도유전자검사에의하여친생자가아님이증명된경우에는친생추정이제한되도록함. |
15158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10인) |
15.5.15 |
?의료행위와관련된성범죄로벌금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를의료인의결격사유에포함하여이후영구히의료행위를하지못하도록함. |
15159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의원등10인) |
15.5.15 |
?디지털저장매체에저장된정보에대하여제3자의진술또는그밖의객관적방법으로도증거능력부여가가능하도록함. ?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기록된영상녹화물이원진술자의진술내용과동일함이증명되면증거능력을인정하도록하고,피고인등이작성한진술서가제3자의진술,감정또는그밖의객관적방법에따라그성립의진정성이인정되는경우증거능력을인정하도록함. |
15160 |
민방위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15 |
?지원민방위대의설치?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하고,전국단위및시?군?구단위의연합대를두도록하며,국민안전처장등은이를뒷받침하기위한활동및운영계획,재정지원계획을수립하여추진하도록함. |
1516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15 |
?자동차매매업자등이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등에대한취득세및자동차세의비과세근거를마련함.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62호)의결전제 |
15162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등10인) |
15.5.15 |
?자동차매매업자등이매매용으로취득하는중고자동차등에대한취득세및자동차세의한시적감면규정을삭제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61호)의결전제 |
기타: 1건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 |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전정희의원등7인) |
15.5.15 |
?15.5.15.철회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3436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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