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3일(수)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고장 및 사고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율을 공동주택은 0.8%에서 0.4%로, 단독주택용지는 1.4%에서 0.7%로 인하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1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12 (누계) | 14,388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126 |
15. 5. 13 | 8 | 8 | |||||||||||
계 | 14,396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134 |
※ 처리 건수: 5,268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9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8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127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1인) | 15.5.13 | ?문화재청장의정기조사및직권에의한조사사항에현상변경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하고,조사결과를국회소관상임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
15128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5.13 | ?고장및사고차량의운송과관련하여자동차관리사업자와부정한금품을주고받은운송사업자또는운수종사자를신고하거나고발한자에대하여포상금을지급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5129 |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박혜자의원등10인) | 15.5.13 | ?국민체육진흥기금의용도에‘국민체육진흥과관련된산업체의지원사업’을명시하고,해당사업에사용되는기금의액수는연간기금집행액수의5퍼센트를초과할수없도록법률에규정함. |
15130 |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등11인) | 15.5.13 | ?특정범죄에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가정폭력범죄를포함시키고,검사또는경찰서장은신변안전조치의기간이만료된경우에도범죄신고자등이나그친족등이보복을당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신변안전조치의기간을연장할수있도록함. |
15131 |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혁신도시건설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일의원등14인) | 15.5.13 | ?이전공공기관의장은해당기관이이전한시?도에속한지역권에소재하는학교출신자를우선고용할수있도록함. |
15132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 15.5.13 | ?5년마다수립하도록한엔지니어링산업진흥기본계획및매년수립하도록한시행계획을통합하여3년마다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현행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회를관계부처및민간전문가와의협의체로전환하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지정해제근거를명시함. |
15133 |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등12인) | 15.5.13 | ?학교용지부담금부과율을공동주택은0.8%에서0.4%로,단독주택용지는1.4%에서0.7%로인하함. |
15134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노철래의원등11인) | 15.5.13 | ?상임위원회는안건의심사를마친즉시심사경과등을보고하도록하고,법제사법위원회는법률안의체계?자구심사를마친즉시심사경과와결과를소관상임위원회에통보하도록함. |
www.newssports25.com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스포츠닷컴&추적사건25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