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12일(화)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세법 개정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함.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영록의원 대표발의): 「도로교통법」상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5. 1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5. 11 (누계) |
14,366 |
375 |
129 |
18 |
3 |
40 |
4 |
70 |
14 |
37 |
2 |
44 |
15,102 |
15. 5. 12 |
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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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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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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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계 |
14,388 |
375 |
129 |
18 |
3 |
40 |
4 |
72 |
14 |
37 |
2 |
44 |
15,126 |
※ 처리 건수: 5,268건
- 본회의 가결 2,336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767건(대안반영폐기 2,644건, 일반폐기 123건),
철회 159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5103 |
제333회국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
15.5.12 |
?제333회국회(임시회)의회기를2015년5월11일부터5월28일까지18일간으로함. |
15104 |
국회사무처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12 |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법령용어를순화하며,복잡한문장등은표현을간소화하거나문장을나누는등체계를정비하여명확하게함. |
15105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12 |
?법문장의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쉬운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체계를정리하여간결하게함. |
15106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12 |
?법문장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다듬음. |
15107 |
국회도서관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5.12 |
?법문장표기를한글화하고,어려운용어를우리말로풀어쓰며,복잡한문장은간결하게다듬음. |
15108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15.5.1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정산에따른교부금차액의보전이나통상적인재정수요를초과하는명예퇴직비용의충당을위해교육감이2017년까지지방채를발행할수있도록함. |
15109 |
대기업집단윤리경영특별법안(김용남의원등10인) |
15.5.12 |
?대기업집단의최대주주등을그소속회사의임직원으로채용할때의절차및결격사유를규정하고,대기업집단의임직원인최대주주등의보수총액공시의무,직무수행기준및내부통제기준등을마련하여대기업집단의최대주주및그의특수관계인의권한남용을방지하고기업경영의투명성을제고하도록함. |
15110 |
휴회의건(의장) |
15.5.12 |
?2015년5월13일부터5월27일까지15일간휴회함. |
15111 |
중앙?지방협력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김민기의원등14인) |
15.5.12 |
?지방자치에영향을미치는국가정책에대한중앙-지방상호협의를제도화하기위하여대통령소속으로중앙?지방협력회의를설치하고,협력회의의원활한의안심의를위하여실무협의회를설치함.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2347호)의결전제 |
15112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5.12 |
?개인지방소득세율및법인지방소득세율을각과세표준구간별로현행세율의2배로인상함.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15호)및「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14호)의결전제 |
15113 |
교통사고손해배상책임제한에관한법률안(홍철호의원등13인) |
15.5.12 |
?과실로차대차교통사고를일으킨운전자에게중대한과실또는전적인과실이없는경우손해배상에관한「민법」의특례를정함. |
15114 |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5.12 |
?「지방세법」상법인지방소득세율을각과세표준구간별로현행세율의2배로높이고,국민의조세부담이늘어나지않도록법인지방소득세율의상승분만큼법인세율을하향조정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12호)의결전제 |
15115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등10인) |
15.5.12 |
?소득세의일부를지방소득세로전환하기위하여개인지방소득세율의상승분만큼종합소득세율을하향조정함.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12호)의결전제 |
15116 |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3인) |
15.5.12 |
?우리사주조합기금의조성을위하여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가직전사업연도의순이익의일부를우리사주조합기금의재원으로출연할수있도록함.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에따른가업승계를위한상속이나증여가어려운경우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해당회사의근로자가해당회사를인수하는데필요한주식취득자금등을국가가지원할수있도록함. |
15117 |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3인) |
15.5.12 |
?검역장소의지정을받은자및보관관리인의고의또는과실로지정검역물이훼손되어화주에게재산상의손해를입힌경우배상책임을지도록함. |
15118 |
고도보존및육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2인) |
15.5.12 |
?고도지정지구내에서건축물신축등의행위를문화체육관광부장관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의허가만으로도할수있도록하고,일부행위에대하여만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함. |
15119 |
새만금사업추진및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5인) |
15.5.12 |
?새만금개발청에새만금사업지역의공유수면에관한관리와점용?사용권한을부여하고,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새만금사업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경우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감면하거나부과하지않을수있도록함. |
15120 |
감사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3인) |
15.5.12 |
?감사원은「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른비공개대상정보를제외하고는감사결과를원칙적으로공개하도록함. |
15121 |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1인) |
15.5.12 |
?상속및증여에대한신고세액공제율을현행100분의10에서매년100분의1씩낮추어2020년에는100분의5로하되,신고세액공제한도를10억원으로함. |
1512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0인) |
15.5.12 |
?「도로교통법」상보복성난폭운전으로사람을상해또는사망에이르게한죄를가중처벌하도록함.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5126호)의결전제 |
15123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3인) |
15.5.12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설치및운영에관한근거를마련함. |
15124 |
주차장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3인) |
15.5.12 |
?기계식주차장을설치하려는자로하여금조립도?제작도?안전장치도면?구조계산서등을제출?검사받도록하고,기계식주차장의검사대행기관을전문성을갖춘공공기관으로제한하는등기계식주차장의설치?사용등전단계에걸쳐관리방안을강화함. |
15125 |
통계법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등13인) |
15.5.12 |
?통계작성기관의장으로하여금국제기구에제공하는통계의현황과활용에대한모니터링을하고,작성한보고서를통계청장에게제출하도록함. |
15126 |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김영록의원등11인) |
15.5.12 |
?난폭운전의개념을정의하고,3회이상난폭운전을한경우에는운전면허를취소할수있도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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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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