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고리, 월성, 한울, 한빛 등 전국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은 재하청(2차) 소속이라는 이유로 타 하청(1차) 용역 노동자 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등 차별적 처우를 당하고 있고 원전 안전은 무시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한전KPS는 경상정비 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용역노동자들에게만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용역노동자들간의 차별을 만들고 있다.
한수원이 운영하는 전국의 발전소에는 20가지 넘는 간접고용 직종이 있고, 대표적인 직종으로는 청소, 컴퓨터유지보수관리, 조명시설관리, 수처리시설관리, 특수경비, 경상정비유지보수 등이 있다.
그런데, 한수원은 이들 간접고용 중 청소, 조명, 수처리 등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 상여금 400%, 월 26일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경상정비용역노동자들은 상여금 100%적용, 월 22.5일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한수원이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에 3,134억원(2015년) 위탁하고 있고, 한전KPS는 이 업무 일부를 28개 하청업체에 재하청을 줘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소속만 재하청업체일 뿐 전국 23개 원자력 발전소에서 상시적 업무를 수년간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원인은 한수원이 경상정비 업무를 공사계약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등 짜고치는 계약 관계의 편리성을 위해 상시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해고 등 인력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행하는 꼼수에 다름이 아니다.
경상정비업무는 발전소내 전기 및 기계시설 등을 일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업무로서, 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영역의 업무이다.
그런데, 한수원과 한전KPS는 이러한 업무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종료되는 공사계약으로 정의하여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적용하지 않아 경상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용역노동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지침에 반하는 한수원 ?한전KPS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 구조는 원전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중대 재해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4년 1월 6일 한빛원전에서 근무하던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 중 익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최소한의 안전 지침, 비상시 대응 매뉴얼만 있었다면 막을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참사였다.
이에 경상정비용역노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한전KPS와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2015년 1월 29일 개최된 ‘원자력 상생 협력 워크숍’의 민간조사위원들 역시 한결같이 경상정비용역노동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 개선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해결은 되고 있지 않으며, 다단계 하청구조 역시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한수원과 한전KPS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조속히 직종별 설계와 상여금 400%, 월 26일 기준으로 설계할 것과 다단계 하청구조를 청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수원과 한전KPS가 또 다시 편법으로 우리를 우롱한다면 경상정비 용역노동자들의 강력한 행동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우리의 요구
- 한수원과 한전KPS는 경상정비공사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전환하라!!
- 한수원과 한전KPS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준수하고 즉각 이행하라 !!
- 한수원과 한전KPS는 다단계 하청구조 청산하라!!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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