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10일(금) 김성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법률안?규회국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입법지원처를 설치한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목희의원 대표발의): 동물의 신체 상태 또는 기능상의 개선이 아닌 미용상 목적을 위한 외과적 수술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1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9 (누계) |
13,955 |
364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61 |
15. 4.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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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 |
13,970 |
364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76 |
※ 처리 건수: 5,090건
- 본회의 가결 2,26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662 |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7인) |
15.4.10 |
?상영등급분류면제대상을영리를목적으로하지않는비영리법인이주관하는영화제에서상영하는영화로확대함. |
14663 |
6?25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유해발굴및추모사업에관한법률안(강창일의원등10인) |
15.4.10 |
?6?25전쟁전후민간인유해를조사?발굴하고추모사업에관한업무를하기위하여행정자치부에사업단을둠. ?민간인희생자유해보호구역공고,유전자검사등민간인희생자유해의신원확인조치,봉안시설및추모사업방안마련의무등을규정함. |
14664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4.10 |
?미혼부의경우에도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유전자검사결과확인된경우에한정하여부도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함. |
14665 |
지방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1인) |
15.4.10 |
?지방보조금의경우에도국고보조금과같이지방보조사업수행관련자료를5년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동안보관하도록하고,지방보조금부정사용등에대한신고포상금제도를도입함. |
14666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1인) |
15.4.10 |
?위원회에서의결하는법률안?규회국칙안의체계?형식과자구에관한위원회의자문에응하고,의원의입법활동을지원하기위해국회입법지원처를설치함. |
14667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장우의원등11인) |
15.4.10 |
?개발부담금감면에관한특례조항을본칙에규정하면서,그특례가적용되는개발사업을2018년6월30일까지인가등을받은개발사업으로확대함. |
14668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3인) |
15.4.10 |
?보건복지부장관은모성및영유아의보호?지원에관한실태를정기적으로조사하고그결과를기본계획에반영하도록함. |
14669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등12인) |
15.4.10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두도록하고,정당의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명부는선거권역별로작성하도록함. |
14670 |
축산자조금의조성및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의원등12인) |
15.4.10 |
?닭고기도토종닭과육계를구분하여축산자조금을설치할수있도록함. |
14671 |
민속소싸움진흥법안(유성엽의원등12인) |
15.4.10 |
?소싸움진흥기본계획의수립?시행,소싸움단체?시설에대한행정적?재정적지원및소싸움대회의허가받은11개지역에서의시행등민속소싸움에관한사항을체계적으로규정함. |
14672 |
지방교부세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3인) |
15.4.10 |
?지방의부득이한재정수요에대응하기위한증액교부세를신설하고,세부적인지원대상및금액은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14673 |
동물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0인) |
15.4.10 |
?동물의신체상태또는기능상의개선이아닌미용상목적을위한외과적수술을금지하고,이를위반하는경우과태료를부과함. |
14674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의원등11인) |
15.4.10 |
?산업체의직원이아닌임원과대표자도산업교육기관이운영하는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대상이될수있도록함. |
14675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목희의원등11인) |
15.4.10 |
?반환일시금을지급받을권리의소멸시효를현행5년에서10년으로연장함. |
14676 |
성차별성희롱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안(유승희의원등45인) |
15.4.10 |
?성차별?성희롱의금지?예방및피해구제를위하여법을제정함. -국가기관등과사용자가근로자의근로조건등에있어성차별을하지못하도록함. -국가기관등의장과사용자는성희롱을방지하기위한조치를하고,성희롱상담등을위한고충상담원을지정하도록함. -성차별?성희롱의피해자등은국가인권위원회에그피해내용을진정할수있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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