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9일(목)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과 3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하여 총 14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이찬열의원 대표발의): 과태료의 분할납부와 납부연기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상향하고,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도 청년 미취업자를 5% 이상 의무 고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9.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8 (누계) |
13,945 |
36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47 |
15. 4. 9 |
10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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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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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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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계 |
13,955 |
364 |
117 |
18 |
3 |
40 |
4 |
64 |
14 |
37 |
2 |
43 |
14,661 |
※ 처리 건수: 5,090건
- 본회의 가결 2,267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5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4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648 |
보호수용법안(정부) |
15.4.9 |
?살인범죄또는성폭력범죄의상습성이인정되거나아동을상대로성폭력범죄를저질러중상해를입게하는등재범위험이높은사람에대하여형기종료후일정기간독립된시설에보호수용을선고할수있도록하고,보호수용의청구?선고절차및피보호수용자에대한처우?권리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
14649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1인) |
15.4.9 |
?과태료의분할납부와납부연기에관한규정을법률에직접규정하고,자동차등록번호판이영치된당사자가해당자동차를직접적인생계유지목적으로사용하고있어생계유지가곤란하다고인정될경우등록번호판의영치를일시해제할수있도록함. |
14650 |
휴회의건(의장) |
15.4.9 |
?2015년4월10일부터4월11일까지2일간휴회함. |
14651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수경의원등10인) |
15.4.9 |
?근로자의일정비율이상이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인경우대표자가노사협의회에참여할수있도록함. |
14652 |
일본의독도도발중학교교과서검정승인취소촉구결의안(안민석의원등87인) |
15.4.9 |
?대한민국국회는일본정부의독도왜곡및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에대한책임회피내용의중학교교과서의검정?승인행위를강력히규탄함. ?일본정부의퇴행적역사인식에우려를표명하며아베정권의독도영유권주장이한?일양국의신뢰관계훼손과국제적고립을자초하게될것임을경고함. ?대한민국국회는우리정부가일본의왜곡된주장에단호하게대처할것과세계각국의교과서에대한민국의역사가올바르게기술될수있도록대응책을마련할것을주문함. |
14653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9 |
?준사관및부사관에대해서도심신장애등을이유로보직해임할수있도록하고,보직해임심의위원회의심의및의결을거치도록하며,징계심의대상자가병인경우에는부사관만으로도징계심의위원회를구성할수있도록함. |
14654 |
경제교육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등10인) |
15.4.9 |
?경제교육주관기관지정제도를폐지하고,기획재정부장관이경제교육사업을직접수행하도록하며,경제교육내용의중립성및인력의적정성등을심사?평가하기위해경제교육관리위원회를운영하도록함. |
14655 |
일본정부의조선인강제징용시설의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규탄결의안(이원욱의원등52인) |
15.4.9 |
?대한민국국회는일본정부의조선인징용시설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신청추진을강력히규탄함. ?대한민국국회는우리정부가일본의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등재추진을통한자국의식민지배미화에대해엄중히대처할것을촉구하고외교적노력을할것을촉구함. |
14656 |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4.9 |
?고용보험사업에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및구직급여수급자에대한국민연금보험료지원등을포함하는고용복지사업을추가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657호)의결전제 |
14657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의원등10인) |
15.4.9 |
?고용보험료에고용복지사업의보험료를추가함.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656호)의결전제 |
14658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등11인) |
15.4.9 |
?공공기관의청년미취업자고용의무비율을5%이상으로올림. ?상시고용하는근로자수가300명이상인민간기업도청년미취업자를5%이상의무고용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않은사업주에게고용부담금을부과함. |
14659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1인) |
15.4.9 |
?부정한이익을얻거나당사자또는제3자에게손해를가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타인을사칭한자는1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함. |
14660 |
일본의역사왜곡교과서승인및독도영유권주장규탄결의안(심재권의원등24인) |
15.4.9 |
?일본정부가독도및일본군위안부등에대해왜곡기술한교과서검정결과를확정한것에대해역사퇴행적행위로규정하고엄중경고함. ?일본정부가2015년「외교청서」에독도를일본영토로기술한행위에대해엄중경고하고,왜곡된독도영유권주장을즉각철회할것을촉구함. |
14661 |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심재권의원등17인) |
15.4.9 |
?매년8월14일을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추모의날로지정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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