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3일(금) 유승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복지법 개정안(유승희의원 대표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냉난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가스·수도 사업자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약사법 개정안(신경림의원 대표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성분이 노인, 소아, 임부 등 특정집단의 안전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조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3.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2 (누계) |
13,875 |
358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574 |
15. 4. 3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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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계 |
13,902 |
358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601 |
※ 처리 건수: 5,082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4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7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575 |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5인) |
15.4.3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홀로사는노인중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냉난방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전기?통신?가스?수도사업자는홀로사는노인에대하여요금을감면할수있도록함. |
14576 |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의원등12인) |
15.4.3 |
?거주자본인을위한학자금대출의원리금상환액에대하여특별세액공제하도록하되,중복공제를막기위하여이미소득공제또는세액공제를받은교육비에대한학자금대출의원리금을상환하는경우에는공제하지않도록함. |
14577 |
사회복지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3인) |
15.4.3 |
?사회복지사가부정한방법으로자격을취득하거나법정의무보수교육을이수하지않는등의경우자격을취소하거나정지시킬수있도록함.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복지사의보수교육을기관또는단체에위탁하는경우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4578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노근의원등12인) |
15.4.3 |
?공공주택사업을할수있는국유지범위를국토교통부장관이관리하는모든국유재산과기획재정부장관이관리하는일반재산으로확대함. |
14579 |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8인) |
15.4.3 |
?방과후학교의편성?운영및위탁에관한사항을초?중등학교의공시대상정보로규정함.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57호)의결전제 |
14580 |
교육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3 |
?교육공무원의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에해당되는성범죄에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및「군형법」의성범죄를포함시킴. ?성범죄행위로형또는치료감호를선고받아확정된경우까지임용결격및당연퇴직사유에해당되도록함. |
14581 |
축산물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4.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축산물의유통기한설정에관한기준을고시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함. |
14582 |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4.3 |
?특별관리지역지정당시무단건축물의소유자및점유자에게1년이내에자진철거?원상복구등의필요한조치를취하도록하되,자진철거를확약하는등그이행을담보한자에대해서는2년의범위에서철거를유예할수있도록함. |
14583 |
변호사법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등14인) |
15.4.3 |
?공무원으로재직중이던변호사가휴업중개업신고를하는경우에도등록심사위원회의의결을거쳐대한변호사협회가개업신고의수리를거부할수있도록함. |
14584 |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등10인) |
15.4.3 |
?문해교육의효율적인실시및이용활성화지원을위하여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국가문해교육지원센터를설치?운영하도록함. ?지방자치단체의장은문해교육실시를촉진하기위하여지역문해교육센터를지정?운영할수있도록하고,이에대한국ㆍ공유재산특례규정을마련함.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586호)의결전제 |
14585 |
악취방지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4인) |
15.4.3 |
?환경부장관은학교의보건?위생및학습환경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그지역에설치된신고대상시설에대하여배출허용기준보다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정할수있도록함. |
14586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등10인) |
15.4.3 |
?「평생교육법」개정에따라지역문해교육지원센터에국유재산을무상으로대부?양여하거나사용?수익하게할수있도록국유재산특례근거에이를추가함. ※「평생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584호)의결전제 |
14587 |
지속가능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등15인) |
15.4.3 |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지속가능발전에관한업무중일부를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거버넌스조직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지속가능발전협의회등거버넌스조직이수행하는활동에대하여는행정적?재정적지원을하도록함. |
14588 |
원자력안전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송호창의원등11인) |
15.4.3 |
?발전용원자로의건설?운영?수명연장및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건설?운영등중요사항에대해서는위원9명중6명이상의찬성으로의결하도록함. ?원자력안전위원회에제의된의안을각위원에게지체없이송부하도록하고,의안이제의된후7일이경과하여야이를심의?의결할수있도록함. |
14589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등11인) |
15.4.3 |
?학교운영위원회위원에학교직원을포함하여구성하도록함. |
14590 |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주의원등14인) |
15.4.3 |
?원자력사업자는전자적침해행위에대한컴퓨터및정보시스템보안계획을마련하여원자력안전위원회의승인을받고,원자력안전위원회는그계획에대한검사및시정명령을할수있도록함. |
14591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등12인) |
15.4.3 |
?정보공개청구서기재사항에서주민등록번호를삭제함. |
14592 |
중소기업의해외직접판매지원을위한법률안(민병두의원등13인) |
15.4.3 |
?중소기업진흥공단에‘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설치하여중소기업의해외직접판매를종합적으로지원하도록하고,해외직접판매를하는중소기업에대한조세감면,자금및인력지원의근거를마련함. |
14593 |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등10인) |
15.4.3 |
?국민안전처,소방본부및소방서종합상황실근무자에게화재,구조및구급등의신고전화상담에대한전문교육을받도록함. |
14594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4.3 |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던2개이상시?도또는시?군에연계된혼잡통행료부과지역지정에대한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의조정권한을직접규정함. |
14595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등12인) |
15.4.3 |
?저작물의예시조항에바둑기보를명시적으로규정함. |
14596 |
임대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4.3 |
?임대주택임차권을양도또는전매할수있는경우를법률에직접규정함. |
14597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4.3 |
?기업도시개발구역내의의료법인에예외적으로허용되는부대사업의범위를현행법으로상향규정함. |
14598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등10인) |
15.4.3 |
?주택조합설립을위해필요한토지소유자등의동의비율을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함. |
14599 |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신경림의원등10인) |
15.4.3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의약품성분이노인,소아,임부등특정집단의안전에미치는효과를조사?연구하고,그결과를반영하여정기적으로의약품처방및조제의기준을마련?홍보하도록함. |
14600 |
방과후학교운영및지원에관한법률안(설훈의원등10인) |
15.4.3 |
?학교의정규교육과정을제외한교육및돌봄에필요한교육과정(방과후학교)의운영및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함. -교육부장관및교육감은방과후학교교육자료를개발?보급하고방과후학교에대한지원을하도록함. -교육감은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설립?운영또는지정할수있도록함. -학교의장은방과후학교의운영을사회적협동조합등에위탁할수있도록하고,교육부장관은위탁기관등을평가하여그결과를공개할수있도록함. |
14601 |
지방세법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의원등10인) |
15.4.3 |
?해저자원의채취관이인입되는소재지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가해저자원을채취하는자에게채취된자원가액의1%에해당하는지역자원시설세를부과할수있도록함. |
기타: 2건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 |
국회의원(배재정)징계안 철회요구(김태흠의원외19인) |
15.4.3 |
?15.4.3.철회요구 ?국회의원(배재정)징계안(의안번호제2240호) |
2 |
국회의원(김태흠)징계안철회요구(배재정의원) |
15.4.3 |
?15.4.3.철회요구 ?국회의원(김태흠)징계안(의안번호제3967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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