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2015. 4. 2. 의안접수현황-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4월 2일(목)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파독 광부·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독일로 파견되어 근로한 광부ㆍ간호사의 노고와 희생을 기념하고 이들의 공로에 걸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누구나 당내경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완전국민경선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 투표 방식 등 그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4. 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4. 1 (누계) |
13,848 |
353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542 |
15. 4. 2 |
27 |
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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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
계 |
13,875 |
358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574 |
※ 처리 건수: 5,082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4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32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543 |
행정규제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1인) |
15.4.2 |
?중앙행정기관의장은규제를폐지하거나개선하는경우에도국민생활의안전에미치는영향을예측분석하여분석서를작성한후정비할필요가있는규제만을정비하여그결과와분석서를규제개혁위원회에제출하도록함. |
14544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2인) |
15.4.2 |
?소방특별조사의세부항목에소방대상물의위치?구조?설비또는화재취약성등관리상황의적정성에대한조사를포함함. |
1454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23인) |
15.4.2 |
?정비사업추진시지역난방시설의건설에소요되는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14546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남춘의원등12인) |
15.4.2 |
?자연휴양림을운영?관리하는자에게안전관리계획수립및안전점검실시의무를부과하고,산림청장및지방자치단체의장이정기적으로안전점검을실시하도록함. |
14547 |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황영철의원등11인) |
15.4.2 |
?대통령령으로정하고있던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요건을규정하고,500세대이상공동주택의경우시장?군수?구청장이공동주택관리에경험등이풍부한자중위촉한자를입주자대표회의의구성원이될수있도록함. ?관리비등의산출내역을입주자등에게개별통지하도록하고,장기수선충담금의사용내역을다음연도2월말까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신고하도록함. |
14548 |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유승민의원ㆍ우윤근의원외285인) |
15.4.2 |
?국정에관한교섭단체대표연설을하고자국무총리및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4.8(수)10:00 -2015.4.9(목)10.:00 |
14549 |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정치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우윤근의원외285인) |
15.4.2 |
?정치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및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4.13(월)10:00 |
14550 |
국무총리및국무위원출석요구의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우윤근의원외285인) |
15.4.2 |
?외교ㆍ통일ㆍ안보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및국무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4.14(화)10:00 |
14551 |
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출석요구의건(경제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우윤근의원외285인) |
15.4.2 |
?경제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4.15(수)10:00 |
14552 |
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출석요구의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관한질문)(유승민의원ㆍ우윤근의원외285인) |
15.4.2 |
?교육ㆍ사회ㆍ문화에관한질문을하고자국무총리ㆍ국무위원및정부위원의출석을요구함. -2015.4.16(목)10:00 |
14553 |
공항소음방지및소음대책지역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2인) |
15.4.2 |
?국토교통부장관이공항소음방지및주민지원에관한중기계획을수립할때지역주민등의의견을수렴?반영하도록하고,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서공항소음대책사업과주민지원사업의시행결과및개선에관한사항을논의하도록함. |
14554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1인) |
15.4.2 |
?댐수탁관리예정자에게수몰이주민을우선고용하게하고,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시행결과에대한평가및평가결과환류규정을신설함. |
14555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0인) |
15.4.2 |
?사용자는근로자가난임으로인하여장기간의치료가필요하여휴가를청구하는경우휴가를주도록하고,난임휴가의기간은연90일이내에서나누어사용할수있도록함. |
14556 |
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20인) |
15.4.2 |
?공무원의불임?난임치료가질병휴직사유에포함됨을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함. |
14557 |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20인) |
15.4.2 |
?공무원의불임?난임치료가질병휴직사유에포함됨을법률에명시적으로규정함. |
14558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9인) |
15.4.2 |
?여군에대하여도불임?난임치료를위한휴직을법적으로보장하고,이에따른휴직을이유로인사상불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함. |
14559 |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등10인) |
15.4.2 |
?대학졸업자가지원하는단기복무장교의의무복무기간을임용전에받은군사교육기간의범위에서단축하도록함. |
1456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배덕광의원등10인) |
15.4.2 |
?건강한가정과혼인관계를해치는행위를조장하는내용의정보를불법정보로규정함. |
14561 |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3인) |
15.4.2 |
?국기원은태권도의품?단증발급및태권도지도자교육업무를수행하기위해불가피한경우에한해주민등록번호및외국인등록번호의고유식별정보를처리할수있도록함. |
14562 |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등19인) |
15.4.2 |
?교복에부과하는부가가치세를면제함. |
14563 |
장애인?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1인) |
15.4.2 |
?주거약자에대한주택개조비용을현행융자방식에서지원방식으로변경함. |
14564 |
사립학교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0인) |
15.4.2 |
?「교육공무원법」개정에따라사립대학교원의신규채용에관한준용규정을변경함. |
14565 |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0인) |
15.4.2 |
?서울대학교재경위원회의심의사항을재무경영및회계로명시하고,위원회에재학생이5명이상포함되도록함. |
14566 |
국립대학법인인천대학교설립?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0인) |
15.4.2 |
?인천대학교재무경영위원회의심의사항을재무경영및회계로명시하고,위원회에재학생이3명이상포함되도록함. |
14567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등12인) |
15.4.2 |
?전기통신사업자는착신전환서비스계약체결시계약상대방의동의를받아부정가입방지시스템등을이용하여본인여부를확인하도록함. ?부가통신사업을겸업하는기간통신사업자가부가통신역무를제공하려는다른전기통신사업자와도매제공협정을체결하는경우도매제공대가는소매요금보다낮게산정하도록함. |
14568 |
파독광부?간호사에대한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안(박명재의원등37인) |
15.4.2 |
?독일로파견되어근로한광부?간호사의노고와희생을기념하고이들의공로에걸맞은예우및지원을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함. -국가는파독광부?간호사의명예와공로를기리기위한기념사업수행등을위하여노력하고,파독광부?간호사가대한민국에정착하여안정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한조치를마련하도록함. -파독광부?간호사는지원대상자가되려면고용노동부장관에게등록신청을하고,국가는지원대상자에게사회서비스안내등의지원을하도록함. -등록신청의사실여부확인,지원대상자에대한지원및기념사업등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고용노동부에파독광부?간호사생활지원심의위원회를둠. |
14569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임내현의원등11인) |
15.4.2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채취대상자에서「소년법」에따라보호처분결정을받아수형된사람을제외함. |
14570 |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
15.4.2 |
?시장?군수?구청장이소하천을지정할때관계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하도록하고,토지수용재결신청기한을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사업기간내로함. |
14571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등10인) |
15.4.2 |
?누구나당내경선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완전국민경선제도를도입하고,모바일을포함한온라인투표방식등그세부사항을법률에규정함. |
14572 |
가축전염병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4.2 |
?제1종가축전염병이자주발생하였거나발생우려가높은지역을방역관리지구로지정?관리하도록하고,소독설비를갖추어야하는대상을현행300제곱미터를초과하는가축사육시설에서50제곱미터를초과하는가축사육시설로확대함. ?현행가축방역협의회를가축방역심의회로개편하여의료?환경등전문가도참여할수있도록하고,계약사육농가를대상으로축산계열화사업자가방역교육을실시하도록함. |
14573 |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10인) |
15.4.2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의활동을2019년6월말까지존속하도록4년연장함. ?삼청교육을받은사람모두를보상대상인피해자로하고,사무국을설치하며,삼청교육후유증피해자에대하여보상금및생활지원금을지원하도록함. |
14574 |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의원등20인) |
15.4.2 |
?전직대통령과그배우자에대하여본인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면계속대통령경호실에서경호를제공하도록하고,적격심사및임기제승진등의인사제도를도입함. |
기타: 1건
연번 |
안 건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 |
상공회의소법일부개정법률안철회요구(김한표의원등5인) |
15.4.2 |
?15.4.2.철회 ?상공회의소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323호)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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