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27. 의안접수현황-
[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7일(금) 김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김종태의원 대표발의): 특별전형 선발 대상 농어촌 지역의 범위를 농림?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동 지역까지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 선발을 법률에 명시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업무개시 전 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고,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회계기준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며,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이 2년을 초과할 때는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27.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26 (누계) |
13,769 |
353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463 |
15. 3. 27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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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3,790 |
353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484 |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464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종태의원등10인) |
15.3.27 |
?특별전형선발대상농어촌지역의범위를농림?축산?어업에종사하는인구수를기준으로하여동지역까지포함하고,국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대한특별전형선발을법률에명시함. |
14465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3.27 |
?교육부장관은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기본계획을수립?공표하도록하고,대학수학능력시험에관한사항을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위탁할수있도록함. ?대학수학능력시험응시자가문제및정답에대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도록함. |
14466 |
대학박물관진흥법안(유기홍의원등11인) |
15.3.27 |
?대학의박물관설립?운영및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함.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대학박물관을진흥하는데필요한시책을강구하고,대학은이에적극협력하도록함. -교육부장관은대학박물관진흥을위한기본계획을수립?시행하고,교육부에대학박물관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한진흥위원회를두도록함. -교육부장관은대학박물관을진흥하기위하여대학박물관운영에필요한행정적?재정적지원을할수있도록함. |
14467 |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등10인) |
15.3.27 |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금고이상의형의확정등의사유로전직대통령으로서의예우를하지아니하는전직대통령에대하여는관용여권및외교관여권의발급대상자에서제외함. |
14468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이한성의원등11인) |
15.3.27 |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본인일부부담금을직접국민건강보험공단에납부하고,공단은납부받은본인일부부담금을장기요양기관에지체없이지급하도록함. |
14469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5인) |
15.3.27 |
?일정한기준에해당하는사항을변경하려는경우외에는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변경과실시계획변경을일괄승인할수있도록하고,준공된지역의경우에는실시계획의승인으로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승인된것으로의제함. |
1447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1인) |
15.3.27 |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업무개시전사업자등록을의무화하고,추진위원회또는조합의회계처리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표준회계기준의범위에서시?도지사가정하도록하며,추진위원회운영기간이2년을초과할때는외부회계감사를받도록함. |
14471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전순옥의원등18인) |
15.3.27 |
?지방자치단체가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사업및운영에필요한경비를출연또는보조할수있는근거를마련함. |
14472 |
한국해운조합법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의원등10인) |
15.3.27 |
?한국해운조합의감사2인중1인을외부전문가중에서선출하도록하고,상무이사를총회에서선출하도록함. ?회장의직무를대외업무로한정하고,이사장은사업경영및조합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하며,이사회의장을회장에서이사장으로변경하고,회장및부회장을이사회구성원에서제외함. |
14473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의원등10인) |
15.3.27 |
?국가보훈처장은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현충시설의지정이나해제를하도록하고,해당시설의소유자나관리자도현충시설의해제를요청할수있도록함. |
14474 |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3.27 |
?관광통역안내의자격이없는사람은외국인관광객을대상으로관광안내를하지못하도록하고,관광통역안내에종사하는자는해당자격을표시하는증표를발급받아관광안내를하는동안그증표를달도록함. |
14475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등16인) |
15.3.27 |
?사업장규모에관계없이근로자의보수가일정금액이하인경우에는해당근로자와해당근로자를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보험료의일부를지원할수있도록함. |
14476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3.27 |
?문화재청장은문화재관리사자격시험에합격한자에게자격증을발급하고,문화재관리사는문화재의보호및관리업무를수행하도록함. |
14477 |
청소년활동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등10인) |
15.3.27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사업에청소년수련활동에관한안전교육을추가하고,안전교육에는심폐소생술및비상시행동요령등에관한실습교육이반드시포함되도록함. |
14478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강후의원등13인) |
15.3.27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전기안전관리대행의대가를산정하기위한기준을정하여고시하도록함. |
14479 |
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3.27 |
?냉매를제조또는수입하는자는판매량신고서를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관계공무원등은공기조화기관리방안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해당시설을출입?검사할수있도록함. |
14480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이상민의원등10인) |
15.3.27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임시저장시설을추가하여이법의지원대상으로함. |
14481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의원등10인) |
15.3.27 |
?연구개발특구에입주한기업에대한소득세또는법인세감면일몰기한을2015년12월31일에서2017년12월31일로2년간연장함. |
14482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의원등12인) |
15.3.27 |
?농촌진흥청장으로하여금농외소득활동의지원에관한종합계획에대한연도별추진계획의추진실적을매년제출하도록하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이를평가하도록함. |
14483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1인) |
15.3.27 |
?보육교사의보수교육과정에보육교직원의윤리?인성교육을일정시간포함하도록함. ?보육교직원은영유아안전사고및사망사고를예방하고건강?영양상태를향상시키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실시하는교육을매년받도록함. |
14484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1인) |
15.3.27 |
?시?도에표준임대료를조사?산정하는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를설치하고,시?도지사는매년지역별표준임대료를산정?공포하도록함. ?주택임대차및「임대주택법」에따른임대주택의관리와관련한분쟁을조정하기위해시?군?구에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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