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빈 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20일(금)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지난 금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양창영의원 대표발의):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함.
- 문학진흥법안(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문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2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19 (누계) |
13,689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82 |
15. 3. 20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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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계 |
13,700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393 |
※ 처리 건수: 5,081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3건
※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383 |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0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회의를연10회이상개최하도록함. |
14384 |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박민수의원등10인) |
15.3.20 |
?어린이집의원장또는보육교사는보육자격증을교부받기전에영유아학대방지를위한사전교육을받고그교육실시에필요한비용을부담하도록함. |
14385 |
소년법일부개정법률안(신의진의원등12인) |
15.3.20 |
?보호자감호위탁또는사회봉사명령처분을받은소년의경우에도대안교육이나소년의상담?선도?교화와관련된단체?시설에서상담?교육을받을것을동시에명할수있도록함. |
14386 |
산업안전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등14인) |
15.3.20 |
?산업안전?보건에관한정부의책무에‘산업재해발생시대책에대한지도?감독’을추가함. ?사업주는산업재해발생시대피방법,부상자에대한응급조치와이송방법등에관한사항을안전보건관리규정에포함하여근로자에게알리도록함. |
14387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등10인) |
15.3.20 |
?환기시설물등건축물의부속구조물에대한설치및관리기준을마련하고,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에관한적정성을검토하는건축모니터링제도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한벌칙을규정함. |
14388 |
에너지법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등10인) |
15.3.2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에너지교육전문가양성기관을지정할수있도록하고,에너지교육프로그램에대한인증제도를도입함. |
14389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의원등10인) |
15.3.20 |
?노동위원회가해고에대한구제명령을하면서근로자가부당해고로받은정신적고통에대한위자료지급명령도함께할수있도록함. |
14390 |
정당법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10인) |
15.3.20 |
?현행법상의정당과는별개로지역밀착형주장이나정책을추진하고,해당지역의정치적의사결정에지역주민들의적극참여를제고하는지역정당을‘자치정당’으로하고성립근거를마련함. |
14391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의원등11인) |
15.3.20 |
?정당이임기만료에따른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때에는지역구시?도의원선거또는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중어느하나의선거에국회의원지역구마다여성1명이상과청년1명이상을추천하도록함. |
14392 |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등11인) |
15.3.20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교육훈련기관이평가인정을받은수업을위해저작물을이용하는경우수업목적저작물이용보상금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함. |
14393 |
문학진흥법안(도종환의원등62인) |
15.3.20 |
?문학진흥을위한사업과활동을지원하고문학창작및향유와관련한국민활동을증진하기위하여법률을제정함. -문학진흥에관한주요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문학진흥정책위원회를둠. -문학진흥을위한문학단체,학술활동,문학교육등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함. -문학관을설립?운영주체에따라국립문학관ㆍ공립문학관ㆍ사립문학관으로구분하고,문학관의등록,개관?폐관,관람료등에관한사항을정함. |
최혜빈 기자 chb050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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