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2일(목)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은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테러활동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2.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11 (누계) |
13,560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53 |
15. 3. 12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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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계 |
13,576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69 |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6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254 |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등12인) |
15.3.12 |
?소비자보호관련단체에서10년이상종사한경력이있는사람을전기위원회위원으로2명이상포함하도록함. |
14255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의원등10인) |
15.3.12 |
?국무총리는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등이평가한자체평가?특정평가?재평가등의평가결과를전자통합평가체계를통하여공개하도록함. |
14256 |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배재정의원등12인) |
15.3.12 |
?교육장은그관할구역의의무교육대상자에대하여학급수및학생수,통학거리및통학편의등을고려하여학생통학구역을지정하도록함. ?농어촌지역관할교육장은인접도시지역관할교육장과협의하여관할초등학교에대하여공동으로학생통학구역을지정할수있도록함. |
14257 |
범죄피해자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한표의원등10인) |
15.3.12 |
?국가가범죄피해자와그가족의보호시설을설치?운영하는경우신변보호및사생활의평온이달성될수있는장소에설치?운영하도록함. |
14258 |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등12인) |
15.3.12 |
?제명을「주택임대차보호및조정에관한법률」로변경하고,임대차기간을2년에서3년으로연장하며,임차인으로하여금계약갱신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부여함. |
14259 |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정용기의원등10인) |
15.3.12 |
?소방시설업폐업후6개월이내에재등록시폐업전지위를승계하도록하고,소방시설공사의설계및감리업에대하여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등을도입하는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미비점을개선함. |
14260 |
여권법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등10인) |
15.3.12 |
?여권의수록정보에서주민등록번호를제외하고,여권발급시본인확인과출입국시신분확인등을위한행정적인목적으로의주민등록번호정보는수집?관리할수있도록함. |
14261 |
출입국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3.12 |
?체류지변경신고접수기관과증명서발급기관을읍?면?동으로확대및일원화하여체류외국인의불편을해소하고,해외체류국민의생활편의향상을위하여재외공관에서도출입국사실증명을발급받을수있도록함. |
14262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등10인) |
15.3.12 |
?거소이전신고접수?처리기관및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발급기관을읍?면?동으로확대함. |
14263 |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등11인) |
15.3.12 |
?미세먼지제거성능을포함한환기설비설치기준을대통령령으로정하도록함. |
14264 |
테러예방및대응에관한법률안(이노근의원등10인) |
15.3.12 |
?테러의예방과대응에필요한제도와여건을조성함. ?국가정보원은5년마다대테러기본계획을수립하여국회에보고하도록하고,시?도지사및시장?군수?구청장은기본계획에따라지역테러예방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정부에대테러활동을위한사항을심의?의결하는대테러대책회의를두고테러대책활동을위해국정원장소속으로대테러센터를둠. ?정부가테러의예방?대응에관한국제기구?국제단체와협력을증진하기위하여관련사업을수행할수있도록함. ?테러단체를구성하거나구성원으로가입한자에대하여벌칙을부과하도록함. |
14265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등10인) |
15.3.12 |
?이동통신단말장치제조업자,이동통신사업자,이동통신대리점은이동통신단말장치를판매할수없도록하고,이동통신판매점만판매할수있도록함. ?이동통신사업자등의불공정거래행위및지원금차별지금등을금지함.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을폐지함. |
14266 |
의료기기법일부개정법률안(최동익의원등10인) |
15.3.12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의료기기의비임상시험에필요한시설?전문인력및기구를갖춘기관중에서비임상시험실시기관을지정하도록함. ?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의취급자및사용자는추적관리대상의료기기에관한기록을작성?보존하고이를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제출하도록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등은안전한의료기기관리를위하여의료기기에관한지식이있는자등을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위촉할수있도록함. |
14267 |
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3.12 |
?대포통장등접근매체의양수?양도등에대한광고행위를금지하고,이에이용된전화번호를수사기관등이확인한때에는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해당전화번호에대한전기통신역무제공의중지를요청할수있도록함. |
14268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3.12 |
?사기이용계좌에대하여지급정지조치가이루어진후에는압류?가압류등의강제집행명령을할수없도록하고,수사기관등이전기통신금융사기를확인한경우그전기통신금융사기에이용된전화의이용정지를요청할수있도록함. |
14269 |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등10인) |
15.3.12 |
?금융사기예방을위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이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요청하면전기통신금융사기및불법광고에사용된전화번호등의사용을중지시킬수있도록함.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68호)및「전자금융거래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67호)의결전제 |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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