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1일(수)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장비ㆍ기구ㆍ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ㆍ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1.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10 (누계) |
13,545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38 |
15. 3.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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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계 |
13,560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53 |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15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239 |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4인) |
15.3.11 |
?산림청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나무재선충병이확산될우려가있거나방제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산림조합또는산림조합중앙회에방제작업을대행하게하거나위탁하여시행할수있게함. |
14240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등12인) |
15.3.11 |
?건전한성풍속을해치고가정해체를조장하는내용의정보를정보통신망에서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로규정함. |
14241 |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3인) |
15.3.11 |
?식품의영양표시중영양성분은1회제공량당함량이아닌총제공량에함유된함량을표시하도록함. |
14242 |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문정림의원등22인) |
15.3.11 |
?동물실험을실시한화장품등의제조?판매를금지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동물을사용하지않는동물대체시험법을신속히마련하고,제조판매업자등이동물대체시험법을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필요한조치를하도록함. |
14243 |
이벤트산업발전법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3.11 |
?이벤트산업의기반을조성하고경쟁력을강화하기위하여이벤트산업의발전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벤트산업발전계획을수립?시행하고,이벤트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두도록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창업지원,기술개발지원등이벤트산업기반을조성하기위해노력하도록함. -국가기관등의장은연2회이상소관기관의이벤트사업수요정보와이벤트사업추진계획을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제출하도록함. |
14244 |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유승희의원등10인) |
15.3.11 |
?국무총리,국무위원등기타국가공무원의직을겸한의원은상임위원,특별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윤리특별위원을각각사임하도록하고,표결에참가할수없도록함. |
14245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3.11 |
?한국토지주택공사가공공개발용토지의비축을위하여취득하는토지에대하여는취득세와재산세를면제함. |
14246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등10인) |
15.3.1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수익사업을포함한직전회계연도손익계산서상의순이익금의일부를지역농어촌기금에출연할수있도록함. |
14247 |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민의원등11인) |
15.3.11 |
?급수관을주기적으로검사하고,그결과에따라세척등필요한조치를해야하는건축물,시설물의범위에의료시설등을추가하여법률에구체적으로명시함. |
1424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의원등10인) |
15.3.11 |
?상습절도범및상습장물취득범을「형법」과똑같은구성요건을규정하면서법정형만상향조정하여가중처벌하는현행규정을삭제함. |
14249 |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의원등10인) |
15.3.11 |
?기존에건설된댐의용수공급능력및홍수조절기능등을정기적으로평가하도록하고,댐건설장기계획을수립또는변경할때평가결과를반영하도록함. |
14250 |
수중레저활동의안전및활성화등에관한법률안(안효대의원등20인) |
15.3.11 |
?수중레저활동의안전과질서를확보하기위하여수중레저장비?기구?시설및수중레저활동에관한안전관리?점검등의의무를규정하고,수중레저활동의활성화를위한조사?홍보및관련산업육성,행사개최등을위한근거를마련함. |
14251 |
자격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김정훈의원등10인) |
15.3.11 |
?주무부장관은매년민간자격의표시?광고현황등에관한실태를조사하도록하고,그실태조사결과를공표할수있도록함. |
14252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3.11 |
?사업주는재직근로자에게미지급한임금에대해서도연100분의20의범위에서정하는이율에따른지연이자를지급하도록함. ?근로자는사업주가상습적으로체불한임금등과같은금액의부가금지급을법원에청구할수있도록함. |
14253 |
보험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기준의원등10인) |
15.3.11 |
?보험계약의체결또는모집에종사하는자의고지방해금지의대상을‘보험계약의체결및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는사항’으로명확히함. |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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