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대진 대기자/스포츠닷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0일(화)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과 유인태의원 등 81인이 발의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철회와 노후 원전 즉각 폐쇄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사용자의 강요 또는 기망으로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임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한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직계비속의 헌법상 기본권 보호에 필수적 권리인 재판절차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게 직계비속의 고소권을 일괄적으로 박탈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일일 의안접수현황 |
의안접수현황 2015. 3. 10. 기준
접수일자 |
법률안 |
결의안 |
동의안 |
예산안 등 |
결산 |
승인안 |
건의안 |
중요 동의 |
규칙안 |
징계안 |
자격 심사안 |
선출안 |
합계 |
15. 3. 9 (누계) |
13,525 |
351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17 |
15. 3. 10 |
2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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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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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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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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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계 |
13,545 |
352 |
117 |
18 |
3 |
40 |
4 |
63 |
14 |
37 |
2 |
43 |
14,238 |
처리 건수: 5,079건
- 본회의 가결 2,260건, 본회의 부결 6건, 폐기 2,662건(대안반영폐기 2,564건, 일반폐기 98건),
철회 151건
예산안 등: 예산안(4건), 기금운용계획안(11건),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3건)
법률안 등: 21건
의안 번호 |
의 안 명 |
접수일 |
주요내용 |
14218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유대운의원등11인) |
15.3.10 |
?재외국민의국내거소신고를폐지하는대신주민등록신고를하도록하는「주민등록법」개정에따라선거인명부등재대상재외국민등의국내거소신고와관련된규정을정비함. |
14219 |
문화재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등12인) |
15.3.10 |
?시?도지사도국외소재문화재의조사?연구를실시하거나국외소재문화재의보호및환수를위하여관련기관또는단체를지원?육성할수있도록함. |
14220 |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8인) |
15.3.10 |
?사법경찰관리는직무수행중장애인학대발생사실을확인한경우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사실을통보하도록함. ?시장?군수?구청장은학대받은장애인에대한지원계획을수립?시행하도록함. |
14221 |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등19인) |
15.3.10 |
?사용자의강요또는기망으로인하여임금채권을행사할수없었던때에는그임금채권을행사할수있을때까지소멸시효가진행되지않도록함. |
14222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의원등10인) |
15.3.10 |
?유권자의의사에따라주민등록지나등록기준지를선택하여해당선거구에서투표할수있도록함. |
14223 |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11인) |
15.3.10 |
?직계비속의자기자신이나배우자의직계존속에대한고소권을일괄적으로박탈하는규정을삭제함.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26호)의결전제 |
14224 |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황인자의원등12인) |
15.3.10 |
?임산부는공공공연장에서공연하는공연물을무료또는할인요금으로이용?관람하게할수있도록함. |
14225 |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등10인) |
15.3.10 |
?기금설치근거법률에「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을추가하여특정재산범죄피해자구제기금의근거를마련함. ※「특정재산범죄수익등의환수및피해구제에관한법률안」(의안번호제14034호)의결전제 |
14226 |
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등11인) |
15.3.10 |
?직계비속의헌법상기본권보호에필수적권리인재판절차진술권을보호하기위하여불합리하게직계비속의고소권을일괄적으로박탈하는규정을삭제함. ※「군사법원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제14223호)의결전제 |
14227 |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10인) |
15.3.10 |
?혁신도시및세종특별자치시로이전한공공기관의본사에서근무하는상시근로자의소득에대한소득공제와그자녀에대한세액공제를확대함. |
14228 |
가맹사업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홍지만의원등11인) |
15.3.1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대학,연구소,그밖의전문기관을가맹사업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지정할수있도록함. ?정부가가맹사업창업촉진을위한교육?연수사업,산업재산권관련컨설팅사업등을추진할수있도록함. |
14229 |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등12인) |
15.3.10 |
?이전공공기관등지방이전에대한지방세감면의일몰기한을2017년12월31일까지로2년간연장하고,혁신도시로이전하는공공기관의임직원등의주거용건축물등취득에대한취득세감면관련면적기준을완화함. |
14230 |
국가인권위원회법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의원등10인) |
15.3.10 |
?‘평등권침해의차별행위’에‘거주형태에따른차별행위’를추가하여주택의형태등에따라교육받을수있는권리및인간으로서의존엄등이훼손되는것을방지함. |
14231 |
노사관계발전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의원등10인) |
15.3.10 |
?노사발전재단의사업에노사관계발전과관련된국제협력사업을포함시킴. |
14232 |
석탄산업법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등10인) |
15.3.10 |
?정부로하여금광해방지,석탄산업주변지역환경개선사업및의료사업등을실시하도록하고,석탄산업사업장의광해로인해인근주민의건강등에위해가발생하면해당사업장에대한지원금을줄이는등조치를취하도록함. |
14233 |
전투경찰대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0인) |
15.3.10 |
?전투경찰대대원간에구타?가혹행위?언어폭력등의사적제재를금지하고,피해를입어보호가필요한대원에게심리상담및치료를실시하도록하며,이러한행위가재발하지않도록정기적인교육을하도록함. |
14234 |
월성1호기계속운전허가철회와노후원전즉각폐쇄촉구결의안(유인태의원등81인) |
15.3.10 |
?월성1호기계속운전허가를즉각철회하고,월성1호기와고리1호기를즉각폐쇄하도록촉구함. |
14235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3인) |
15.3.10 |
?물놀이기구가설치된어린이놀이시설에대한수질검사를1년에1회이상실시하고수질검사에대한결과를어린이놀이시설에표시하도록함. |
14236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의원등10인) |
15.3.10 |
?일정기준이상의여론조사기관및보조금배분대상이되는정당은여론조사를위하여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가상의번호인안심번호형태의휴대전화번호를제공받을수있도록함. |
14237 |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의원등10인) |
15.3.10 |
?익명으로접수된신고?제보에따른조사를위한후보자에대한출석요구를개표종료시까지할수없도록함. ?누구든지객관적인자료를제시하지아니하고는선거범죄의조사또는수사등에관한사항을선거기간중에공표할수없도록함. |
14238 |
향교재산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
15.3.10 |
?향교재단이사의과반수를전교또는장의이거나전교또는장의였던사람중에서선출하도록요건을완화함. |
엄대진 대기자 smi544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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