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

-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한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3개소 적발 -

- 적발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수사 후 검찰 송치 예정 -

 

도 특별사법경찰은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영동지역의 소위 오션뷰(ocean view) 주택을 숙박업 등록없이 온라인 숙소예약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해 오던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강원 2.jpg

 

이번 단속은 각종 언론에서 불법 미신고 숙박업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한편, 숙소 이용자들의 흡연 및 소음으로 인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정상으로 숙박업을 신고한 소상공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하였다.

 

단속 결과, 3개소(강릉, 속초, 고성 각 1개소)가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하였고, 그 중 2개소는 아파트에서 이루어졌다.

 

적발 영업자는 입건 후 관련 사실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법령에 따라 검찰 송치 예정이다.

 

도 특사경은 “과거 펜션 가스 폭발사고도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현재 상황을 마냥 두고볼 수만은 없다”며,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숙박업 예약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는 단속대상을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1. 충청북도, ‘대형 인공지능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전진기지로 만든다

  2. 전라북도, 가축분뇨 배출시설 합동 지도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3.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코로나19로부터 입주기업 보호

  4.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선도지역 ‘본격 시동’

  5. 전라남도, 국내 농업 ICT 장비 기업 유치 박차

  6. 무안군, 기후변화 대응 농업정책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7. 충청북도, 대전~옥천 광역철도 본격 추진

  8. 경상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동해안발전분과회의 개최

  9. 제주특별자치도,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마음안심버스’ 시동

  10. 강원도, ‘산불방지대책본부’ 본격 가동

  11. 무안군,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업무협약(MOU) 체결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교육네트워크 출범

  13. 강원도 특별사법경찰, 영동지역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특별단속 추진

  14. 양승조 충남도지사, 주한키르기스스탄 대사 만나 교류·협력 방안 논의

  15. 경상남도, 혁신도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6. 충청북도, 접도구역 관리실태 일제 점검 실시

  17. 경기도,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반드시 경유해야”

  18. 충청남도, 전국 최초 손실보상 기금운영으로 사회적경제 성장 지원

  19. 경상남도, 경남 IT밸리 조성 및 전자산업 육성 추진!

  20.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도내 유통 다소비 수산물 잔류유해물질 확인 결과 안전

  21. 강원도, 제9회 GTI온라인박람회 플리마켓 수익금 전액 “국경없는 의사회”에 전달

Board Pagination Prev 1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134 Next
/ 134